[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한효주(27)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한효주 전 매니저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29)씨와 한모(29)씨, 구속 기소된 일당 윤모(36)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세 피의자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 측이 말했듯이 사진 자체가 의미없는 사진이기에 협박 유포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일부 변경을 요청했다.
또 피의자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효주의 전 소속사 매니저였던 이씨는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발견한 뒤 그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해 4억원의 돈을 받아내려다가 한효주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수사 결과 이들은 문제가 된 사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