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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보오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06 17:45

앤디 계약해지, 로이젠측 신화 "계약금 3배 물어내라"

앤디 소속사, "신화 컴퍼니에 문의해라" 부적절한 대응 논란

[스타데일리뉴스=임보오 기자] 신화 앤디(32, 본명 이선호)와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법 도박 협의 후폭풍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신화가 모델로 활동하는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늘(6일) 오후 로이젠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화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로이젠은 광고 계약 문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 로이젠 측으로부터 광고 해지와 함께 배상청구를 받게된 신화의 앤디(티오피미디어 제공)
로이젠은 실제로 앤디의 도박혐의가 불거지면서 광고 프로모션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계약으로 지불한 3억원 외에 광고 제작비 등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3배 배상을 요구한 관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앤디의 소속사 티오피미디어 관계자는 오늘(6일)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신화 컴퍼니에 문의를 해라. 당사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드릴 말이 없다"라고 하였다.

로이젠의 모델이 신화이지만, 이번 모델료 배상에 따른 원인 제공은 앤디인데도 불구하고 소속사의 이와 같은 대응은 무책임해 보이며, 신화 멤버들에게 불똥만 튄 꼴이 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앤디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맞추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지난 11월 28일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현재 신화컴퍼니 측은 해당 광고 관계자를 만나 원만히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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