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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6.02 17:07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 노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20)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채로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건 현장이 담긴 CCTV에 따르면 당시 제한 속도가 60km/h였던 시내 도로에서 노엘이 탄 차량은 시속 100km/h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고,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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