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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04 18:53

조여정 계약분쟁, 연매협 '봄엔터 계약체결 불가' 의결

상벌위 "무리한 사전영업 인정, 진술 번복해 신뢰성 잃어"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위원회가 배우 조여정의 이중계약 논쟁에 대해 조여정을 영입하려던 봄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4일 "봄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 존속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전접촉과 일방적 계약진행, 무리한 사전 영업 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전속계약체결 불가와 함께 봄엔터테인먼트 S이사에게 연매협 회원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상벌위는 "S이사는 상벌위에 출석해 1차 진술시 조여정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진술해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켰고 언론에 공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2차 진술에서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만 '구두상의 합의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진술을 번복해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었다"며 자격정지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 이중계약 논쟁을 빚었던 조여정 ⓒ스타데일리뉴스

상벌위는 봄엔터테인먼트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 3개월 전 사전접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사전영업을 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조여정의 소속사인 디딤 531이 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내면서 시작된 '조여정 이중계약' 분쟁은 약 2개월만에 봄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불가 결정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조여정의 소속사 디딤 531은 봄엔터테인먼트가 계약 만료가 되지 않은 조여정과 접촉했다며 연매협에 진정서를 냈고 이에 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회사명이 바뀌면서 디딤531 대표가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및 이적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중계약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한편 봄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매협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여정은 올 1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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