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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0.05.26 11:19

[칼럼] 건강보험임플란트 혜택,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된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치아가 소실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음을 하는 것에도 영향이 생기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 치아가 빠져 음식을 씹는 것이 불편해지면 식단 자체가 씹어 삼키기 쉬운 식품 위주로 변하게 되면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영양 상태가 부실해지면서 육체적 약화로 이어져 건강 문제 전반에 큰 해가 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 이엔이치과 여환호 원장

다행히 요즘은 건강보험임플란트 혜택이 확대되어 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줄었다. 만 65세 이상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만 지불하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치아가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치악 환자의 경우 완전 틀니 치료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틀니와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가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임플란트 조기 치료가 보다 이로워 보인다.

무치악 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건강보험임플란트 치료 전 알아 두어야 할 점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면, 먼저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재료를 확인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 속에 심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고정체’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대주’, 또 치아의 형상을 대신하는 ‘보철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때에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하나로 일체된 일체형 식립 재료가 아닌 각각 따로 분리된 분리형 재료가 사용된다.

분리형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들 개개인의 습관이나 식립 방식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오히려 특별히 일체형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앞니처럼 잇몸 부위가 얇고 치아가 작은 경우에는 일체형 식립 재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보철물 또한 비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해야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요즘 유행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비귀금속도재관이라는 것은 치아의 겉면을 금속으로 감싼 후에 도자기를 이용해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구현해내는 보철물이다. 상황에 따라서 씹는 힘을 보강하기 위해 어금니 위쪽은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어 심미성은 물론이고 기능면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치료 부위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

이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잇몸의 건강 상태를 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잇몸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 혹은 윗니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에는 뼈이식이라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인 임플란트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뼈이식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 두면 어려운 치과 치료 상담 시 과잉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재료 선택과 그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의료 기술이 제 아무리 발달해 우수한 임플란트 재료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본래의 자연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에 유념해 평상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최대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우말 : 이엔이치과 여환호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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