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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7 18:47

여야, 직권상정 강화·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회의장 출입방해·의장석 임의점거 '금지'

국회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다.

또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되고,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장석·상임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김세연·이두아 의원과 민주당 박우순·안규백 의원 등 여야 '6인회의'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충족시키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합의 했다.

특히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치도록 해 사실상 '상시국감' 체제를 마련했다.

6인회의는 또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이와 함께 국회 내 극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안건의 처이라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와 상임위에 대한 '안건조정제도'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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