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7 18:35

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확산

경찰 가족 등 집단청원서 국회 제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한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 가족을 비롯한 대학교수와 학생,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은 27일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반인권·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가진 데다 합의에 이르는 형식과 절차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고 전면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총 389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원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 16명 전원에게 전달됐다.

경찰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체행동으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수사권 조정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