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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7 17:16

말 많던 '신라면 블랙' 결국 과장광고 징계

우골보양식이라더니…공정위 징계 결정

▲ 공정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농심 '신라면 블랙'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신라면 블랙을 출시, 한매해 왔으며 두 달 간 이 제품으로만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과 관련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를 하긴 하지만 이미 엄청난 액수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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