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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14 17:37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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