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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12 17:33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받았다... 징역 5년·2년 6개월

▲ 정준영,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포함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준영은 11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1심보다 정준영은 1년을, 최종훈은 2년 6개월을 감형받게 됐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7일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도 동의,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며 선고 공판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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