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8 17:47

'불법도박' 앤디 붐 양세형, 벌금형 선고

앤디 붐 500만원, 양세형 300만원 벌금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신화의 앤디(32, 본명 이선호)와 방송인 붐(31, 본명 이민호), 개그맨 양세형(2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앤디와 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배팅 액수가 적었던 양세형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 불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앤디(출처:티오피미디어 트위터)

검찰은 앞서 이들을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검찰 조사를 통해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인 일명 '맞대기'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앤디는 4천 400만원, 붐은 3천 300만원, 양세형은 2천 600만원을 도박에 걸었다.

한편 억대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오는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