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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07 17:36

'동성 선수 성추행'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 임효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임효준 측은 앞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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