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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07 17:27

검찰,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 노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근거를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엘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전에 자수하고 보험 직원에게 사실관계를 밝힌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채로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건 현장이 담긴 CCTV에 따르면 당시 제한 속도가 60km/h였던 시내 도로에서 노엘이 탄 차량은 시속 100km/h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고,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노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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