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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8 09:06

비 검찰수사,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일반인이 고발

'연예병사 논란'에도 아무런 제제없이 제대, 소속사 "사실 확인 중"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가수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7일 "비가 연예병사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비(큐브DC 제공)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2012년 3월부터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하지만 올 초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일반 사병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와 잦은 외출, 외박이 적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지난 6월 SBS '현장 21'에서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술자리는 물론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이 방영됐고 문제의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하지만 비는 이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현장 21' 시청자였던 A씨는 비가 복무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자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의 사법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비는 내년 1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 작업을 했으며 최근 헐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에 캐스팅되어 미국 촬영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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