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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01 21:17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 실형 확정

▲ 마이크로닷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의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 신 모(62·남) 씨와 김 모(61·여) 씨의 상고 기간은 이날로 만료됐다. 두 사람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상고 기간 만료에 따라 원심에서 내려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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