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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4.29 18:00

양팡, 아파트 계약금 1억원 먹튀 의혹 2차 반박 "가계약 파기라고 생각"

▲ 양팡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팡이 영상을 통해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양팡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팡은 먼저 "양팡 가족은 잠적한 적이 없다", "양팡 가족은 패소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소송 중이다. 재판 결과는 명명백백 밝히겠다", "계약 후 집주인 측은 저희에게 연락한 적도 없으며, 저희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양팡 가족은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힌 적이 없다"고 한 차례 강조했다.

양팡은 가계약을 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양팡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집을 둘러봤는데 2007년부터 입주했던 집이었다. 너무 오래돼 10억 8000만 원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머니한테도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미용실로 갔다. 이후 어머니와 부동산 측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측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 양팡 유튜브 영상 캡처

양팡은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부동산 측 계약금 500만 원이 입금이 안 될 시 무효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먼저 부동산 측이 다른 매물이 나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2~3개의 매물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측도 (50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아) 해당 가계약이 파기라고 생각했으니 다른 매물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후 양팡은 다른 집을 계약했으나, 앞서 가계약했던 건물의 집주인이 내용증명서에 ‘파렴치한 행위’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산 동구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만 원"이라며 "양팡의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은 "그러나 양팡의 가족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잠적했고, 3개월 뒤 기사를 통해 제보자는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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