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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7 12:56

HF공사, 보금자리론 인지세 50% 부담․이용자격 완화

다음달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의 고정금리 장기·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인지세를 공사가 부담할 방침이다.

HF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공사가 50% 부담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HF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대출 실행시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하므로 앞으로 고객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한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인정기준이 확대되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한결 편리해지며 인지세 등을 공사가 부담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와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금자리론이 공정사회 구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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