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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4.28 10:34

유튜버 양팡, 아파트 계약금 1억원 먹튀 의혹 반박 "계약 취소인 줄 알았다"

▲ 양팡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양팡이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팡은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의 발단은 작년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 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분이 따로 식사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양팡은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산 동구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만 원"이라며 "양팡의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은 "그러나 양팡의 가족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잠적했고, 3개월 뒤 기사를 통해 제보자는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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