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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6 15:58

JYJ 소송 "사진 무단으로 사용한 잡지사 손해 배상 청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진 브로마이드로 배포, "초상권 침해" 주장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JYJ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JYJ 멤버 3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초상권 침해로 잡지사 2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JYJ ⓒ스타데일리뉴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문제의 두 잡지사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것은 보도행위를 넘어선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잡지사는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한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렸다.

하지만 씨제스 측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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