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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7 12:00

직권 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란?

여야, 국회 몸싸움 방지 위한 "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지난 4월 여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등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도입 논란이 있어 온 가운데 여야가 이 안건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김세연·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 제도란 보통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방해 행위’라고 한다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가리키던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장시간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총퇴장 등의 방법이 흔히 이용된다. 이는 모두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폭력 등에 의한 방해와는 다르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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