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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5 17:01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집행유예 선고 "의존성으로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 "진지한 반성 의심"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9)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이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 투약했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자백 내용을 뒤집는 등의 행동에서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장미인애(MBC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았기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각각 185회(박시연), 111회(이승연), 95회(장미인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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