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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4.22 14:26

박진성 시인, JTBC·YTN 상대로 최종 승소 "허위 보도 인정"

▲ 출처: 박진성 시인 블로그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진성 시인이 JTBC와 YTN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박진성 시인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JTBC에 최종 승소했다.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됐다"며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해줘 다행이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17일 "YTN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한 여성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후 그는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은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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