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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4.21 16:46

'마약 투약' 박유천, 이번엔 고액 팬클럽 가입비 논란... 뻔뻔한 행보

▲ 박유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한 JYJ 박유천이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고액의 팬클럽 가입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박유천 공식 SNS 계정은 "팬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으로 박유천의 공식 팬 사이트 `BLUE CIELO`가 오픈했다"며 "박유천의 좋은 소식과 다양한 활동들을 만나보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박유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박유천은 "제가 드디어 공식 팬카페를 오픈하게 됐다"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주 들리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유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인 박유천이 팬클럽을 개설한 것은 물론, 고액의 팬클럽 가입비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박유천 팬클럽의 가입비는 부가세 포함 66000원으로 일반적인 인기 아이돌 팬클럽 가입비의 2~3배에 이른다. 박유천 팬클럽 홈페이지에 따르면 팬클럽 가입 시 독점 콘텐츠, 선행 판매, 회원 한정 이벤트, 공식 가입 MD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타 팬클럽과 별 차이 없는 혜택이라 고액의 가입비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박유천은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일곱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당시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그해 7월 박유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은 마약 투약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지난달 26일 개인 화보집을 발매하고,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게다가 그는 오는 6월 화보집 발간 기념 팬 사인회를 열 계획이다. 박유천의 뻔뻔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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