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0.04.21 12:19

[허주연 변호사의 대중문화와 법] 배우 하정우, 협박범을 다루는 방법 - 공갈죄 및 협박죄의 성립과 피해자의 대응

[스타데일리뉴스] 배우 하정우는 안정적인 연기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더 테러라이브’에서 하정우는 극 중에서 국민앵커 윤영화로 분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청취자로부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는다. 협박범은 실제로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급기야 21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 와중에 윤영화는 자신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 폭탄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다.

▲ 허주연 변호사

배우 하정우가 ‘더 테러라이브’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범에 협박받는 앵커로 분해 극 대부분을 이끌어가며 숨 막히는 연기를 펼친 것처럼, 그의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배우 하정우의 휴대폰을 해킹한 협박범들은, 하정우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갖고 있다며 15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해왔다.

당시 영화 백두산이 개봉했던 시기였는데, 협박범은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을 하고 있던 하정우에게 ‘잘 보고 있다’는 문자까지 보내며 그를 옥죄기도 했다.

배우는 연기를 통해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다. 영화 ‘더 테러라이브’에서 테러범에게 협박받는 앵커 윤영화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았기 때문일까.

하정우는 협박범에게 쉽게 밀리거나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협박범을 ‘다루었다’. 협박을 받아주는 척 하다가도 몰아붙였고, 위트 섞인 대응을 하기도 하며 시간을 버는 동시에 상대가 초조해지게 만들었다. 심리전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대화를 통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추적했다. 해킹 방법과 거주지역을 묻고, 이를 통해 범죄수법을 파악한 뒤 수상한 이메일을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다.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IP는 이렇게 확보됐다.

협박범은 하정우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인을 같은 방식으로 협박했고, 이 중 5명으로부터 6억1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결국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휴대폰 해킹을 통한 공갈·협박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갈·협박은 언제 성립하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 일반적으로 형법상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일체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 성립한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한 재산상 처분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이 사건 일부사례처럼 배우의 사생활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돈까지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된다. 하정우의 경우 실제로 돈을 넘겨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갈죄보다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갈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다. 

상대방의 공갈 또는 협박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정우의 대응 전략은 피해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갈·협박은 피해자가 한번만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담보 삼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 및 고소 대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 허주연 변호사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