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피플
  • 입력 2020.04.15 08:34

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나대한 해고 확정

▲ 국립발레단 해고가 확정된 발레리노 나대한 (출처 : 국립발레단)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국립발레단은 발레리노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4일 "최근 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이 창단된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된 정단원 해고이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나대한이 속해있던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국립발레단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원 전체에게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직접 일본 여행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최초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신청했으나, 재심 청구 결과는 해고가 확정됐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한 바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