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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수빈 기자
  • 문화
  • 입력 2020.04.09 14:04

[박수빈의 into The book] #2. 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하자

-신간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층간소음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

[스타데일리뉴스=박수빈 기자]

▲ 도서'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윗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쿵쿵대는 발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계속 시달리면 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마련이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들려오는 소음을 참기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위층에 찾아가 무턱대고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사는 일이 편안한 일은 아니니 말이다. 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간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저자이자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은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라 전한다. 초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측정 후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라면 받아들이는 편이 좋지만 반대로 그 이상 측정되었다면 권리는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출처 Unsplash

정확한 소음이 측정되면 이웃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실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도 있다. 기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조정 절차가 게시되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요청서가 전달된다. 양측의 의견이 제출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의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조정절차는 법원의 조정절절차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출처 Unsplash

생활 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이라면 위층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종종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소음인 경우도 있다. 다세대주택이나 급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을 하는 다른 여러 집들도 층간소음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하자로 볼 수 있다.

1.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210mm 이상

2. 바닥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발코니, 현관, 세탁실 등 제외)

건축물 하자에 의한 소음이라면 결함의 원인을 찾아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과 함께 건설사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함을 찾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설상의 하자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하자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건축물 하자가 의심된다면 억울하게 참고 살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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