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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0.04.03 20:50

[허주연변호사의 대중문화와 법]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 이를 도운 친구들에 대해 아내가 가지는 법적 권리는?

[스타데일리뉴스] “결혼은 판돈 떨어졌다고 가볍게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아니예요.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까지 걸려 있는 절박한 문제예요.”  

단 2회만에 시청률 11%를 돌파한 화제의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대사다. 이혼을 위해 나의 상담실을 찾는 모든 의뢰인들의 깊은 고민과 망설임의 이유가, 이 몇 문장 안에 짙게 배어있다.

▲ 허주연 변호사

그만큼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나와 내 아이의 인생까지 걸린 절박함을 딛고 이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혼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고, 괴롭다. 불행한 결혼보다 행복한 이혼이 낫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길인데,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이혼사건에는 감정, 재산, 자녀 문제에 법률적 문제가 결합돼 있다. 일반 민형사사건과는 그 결이 좀 다르다. 전문적인 법리 적용과 판단에 못지 않게 의뢰인과의 교감이 중요한 분야로,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의 공감 능력과 밀도 높은 상담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드라마에서 김희애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떨까.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면 치밀하게 외도의 증거를 모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후 조정 및 재판절차를 거쳐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있다. 

드라마에서처럼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아내는 상간녀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우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본다(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만약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만났다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의 친구들처럼 지인의 외도를 도운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그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3자가 단순히 외도를 눈감아 줬다거나 모른 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행위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다. 

드라마의 전개가 무척 빠르다. 주인공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지 다음 화가 궁금해진다.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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