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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0 21:14

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소송, 법원 "배상 책임만 인정"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법원이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39)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자연 문건'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김씨의 청구에 대해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모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만은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명예훼손 청구에 대해 "글씨가 장자연의 것이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바는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미숙, 송선미가 유씨와 함께 문건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이미숙씨 등을 영입한 유씨는 2009년 장자연이 사망하기 직전 받아놓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씨는 장자연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장자연 문건도 직접 작성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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