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피플
  • 입력 2020.03.26 17:57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

▲ 더이스트라이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결과 김창환 회장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더이스트라이트 측 변호인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심 결과를 알렸으며 김창환 회장의 판결에 대해 허위진술, 위증 교사 등 사법절차를 경시, 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아래는 더이스트라이트 변호인 측의 상고심 결과 안내문 전문이다.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 안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사건번호 2020도932)이 2020. 3. 26.(목) 11:00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문영일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 김창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석 변호사 드림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