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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20 00:17

비 공식입장 "2012년에 이미 승소 판결, 의도적 비방에 대응하겠다"

디자이너 박모씨 사기 혐의로 비 고소, 2009년 패소한 바 있어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비의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의 건물 세입자인 디자이너 박모씨가 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을 임대해 줄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미리 고지한 바가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정지훈과 관련이 없다고 하나 건물 임대 당시 보증금 등 금액이 비의 계좌로 입금되었기에 비가 청담동 건물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비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 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으며 이 이유로 박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디자이너 박모씨로부터 피소당한 비(출처:공식 홈페이지)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인 큐브DC는 "해당 건은 이미 지난해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한 고소인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사실을 외면하고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했다. 이런 박모씨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비는 내년 초 가수로 컴백하기 위해 음반 작업을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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