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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19 15:15

故 박용하 매니저 항소, 징역 구형 부당 주장

검찰,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법정 구속해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지난 15일 故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하려 했고 유품을 훔치려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절도로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박용한 매니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은 1~2주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박용하(영화사 비단길 제공)

이씨는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화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고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회사의 물건을 가져가려 한 것이지 훔친 게 아니다"라며 절도 사실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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