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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3.11 16:33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견책 징계 "진심으로 반성" [전문]

▲ 이혜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 등 KBS 소속 아나운서 7인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혜성 아나운서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혜성은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아나운서는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며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이혜성 아나운서 등 KBS 소속 아나운서 7인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7인의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다. 그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지난해 11월부터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공개 연애 중이다.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사과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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