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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18 14:40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신설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1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前 대법관으로 위촉하였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감독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감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각 1명씩 위촉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 로펌·회계법인 소속과 국세청 출신인사는 배제한다.

그리고 세정과 세제에 밝은 대학교수 3인을 위촉, 심의·자문의 신뢰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인을 위촉한다.

추가로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설정, 비정기조사선정 기준·방식 심의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최초의 기구로 조사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의 선진화 모색 등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여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 등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피드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 등 정기선정 방향, Tax Gap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감독위원들은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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