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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0.02.20 09:00

[칼럼] 여성 질환 초음파 검사, 이달부터 비용 부담 줄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 많은 여성들에게 비용적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그 동안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생되던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의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시행되던 초음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전체 진료비의 93%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망설이거나 미루는 여성들도 많았다. 이에 일부 환자의 경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큰 병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최초 진단 시 진단 초음파 비용 부담이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어 초음파소견에 따라 2만2천원부터 난소나 자궁에 종괴가 있을 경우에 3만6천원의 환자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판단해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로 적용되어 환자는 5만9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난임 여성들도 2~3일 마다 발생하는 비급여 초음파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달부터 자연생리주기에서 배란일을 잡을 때 9천원정도, 배란유도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1만8천원 정도의 환자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 건강검진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시행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인 여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과정이지만 비용 부담이 상존했다.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생리통, 월경불순, 하복부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도움말 : 창원 산부인과 한서여성의원 정주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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