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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15 13:21

박용하 매니저 징역 8월 구형,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

재판부 "거액 인출과 물품 절도로 유족에게 큰 고통 안겨"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故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박용하(영화사비단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화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절도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의 물건이라 생각했기에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박용하가 사망한 후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해 2억 4000여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았으며 기획사 사무실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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