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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0.02.11 11:1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데이팅앱으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스타데일리뉴스]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 시장이 점점 커져 앱으로 만나고, 앱으로 헤어지는 시대에 다다랐다. 연애를 하기 위해 앱을 까는 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데이팅앱들은 신분을 속이기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서로의 의사가 맞아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아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한 여성과 남성은 데이팅앱으로 서로의 프로필을 제공받고 마음이 통해 채팅을 한 후, 메신저로도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둘은 의사가 맞아 만난 뒤 바로 호텔로 가 성관계를 한 이후, 여성이 집에 돌아가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경우 남성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 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여성은 갑자기 만난 남성의 외모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관계를 거절했으나, 남성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전혀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이 적극적이었고, 오히려 관계를 마치고 집에 갈때 남성의 차를 태워달라고까지 했으나,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 역시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 역시 성관계 의사가 있었으나,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결국 남성에게 강간죄가 성립되느냐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다. 그런데 호텔방안에 두 사람만 있었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에서 남성은 어떻게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여성은 어떻게 자신이 강간 당한 사실을 전달하여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성관계 당시의 모습을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지, 그리고 성관계 이후에 한 행동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을 통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억압된 상태였는지, 각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성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사건의 경우, 남성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관련 데이팅앱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들을 토대로 자세히 정리한 후 조사를 받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위 사건의 경우 남성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 반면, 여성의 진술은 일반적인 강간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남성은 강간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강간의 경우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라고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시각이 있다보니, 오히려 무고를 당하는 남성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성관계를 합의하여 호텔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여성이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에는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으로 고소당할 경우 남성으로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이 데이팅앱을 통해 성관계에 다다를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여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위와 같은 사건처럼 형사고소에 휘말리게 될 경우 되도록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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