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4 11:49

경찰, 대성 교통사고 시신부검결과와 '택시 블랙박스 공개'

대성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 예정..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의교통사고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고(故) 현모(30)씨가 결국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여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망한 현씨는 빅뱅 대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마포구 합정동 모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귀갓길에 올랐다. 이후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씨(30)의 시신 부검결과 발표와 함께 택시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공식 브리핑 자료를 배포, “이륜차 운전자 현씨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자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를 종결, 운전자 대성이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며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초미의 쟁점 사항인 사망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대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 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서 "선행 오토바이 사고와 대성의 역과 사고는 약 132초, 약 2분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현모씨가 그 사이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성차량의 과속여부도 “양화대교 도로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며,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가망성이 크다. 하지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여러모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