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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1.23 19:31

검찰, '택시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 방탄소년단 정국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2)이 불기소 처분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방탄소년단 정국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정국은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그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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