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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12 16:2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4.2.3.(월) 까지임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된다.

한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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