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20.01.17 17:47

'맨 인 블랙박스', 비접촉 사고 집중 조명... 억울한 피해 막는 방법은?

▲ S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19일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비접촉 사고를 집중 취재한다.

제보자는 불법유턴 하는 차를 피하다 전복사고를 겪었다. 가해차와 직접 충돌은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무려 두 바퀴 반을 굴렀다. 다행히 제보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제보자에게도 무려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접촉 사고지만 단독으로 난 사고이고, 사고 당시 제보자가 과속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지 않았거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책임을 묻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비접촉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밤잠을 설친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다. 퇴근길 혼잡한 터널 안에서 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끼어드는 승용차를 피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고 말았다.

문제는 차로 변경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제보자는 인터뷰에서 “쾅,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근데 사고를 유발한 차가 멈칫하더니 그냥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불빛이 반사돼 블랙박스에 찍힌 가해 차 번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결국 제보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버스 수리비 등 사고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직접 충돌이 없다보니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비접촉 뺑소니도 접촉 뺑소니와 똑같이 형사처분을 받는다. 설사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비접촉 사고 가해자를 못 찾을 경우, 피해자가 모두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걸까?

오는 19일(일) 밤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무심코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이 불러온 비접촉 사고를 집중 취재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6시 10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터널 내’와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7시 20분경 올림픽대로 강서구청방향 진출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본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