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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10 17:58

검찰, '불법 촬영 혐의' 김성준 SBS 전 앵커에 실형 구형... 징역 6개월

▲ 김성준 전 앵커 (S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특정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는 것이 한 시민에게 포착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SBS를 사직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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