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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10 15:43

서울시, 외국거주 '고액체납자' 추적해 3억7,513만 원 징수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주한 체납자 29명으로부터 올 3월부터 9월까지 국내예금, 부동산 조사 및 압류 등을 통해 총 1억1,513만 원을 징수완료했다.

또, 미국 LA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지난 10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11월부터 2억6,0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다.

특히 체납자 12명은 서울시가 외국거주가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총 554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을 추려내고 이들에게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 65명이 수령, 이중에 계속해서 체납을 회피한 57명 중 12명을 찾아내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직접 방문까지 하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만난 체납자들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영사협조를 요청하고 로스엔젤레스 한인회에도 업무협조를 요청 후, 38세금징수과장과 2명의 조사관이 팀을 구성해 현지에 출장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외국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올 한해 총 3억7,513만 원의 징수실적(납부계획서 포함)을 거뒀다고 11일(월)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무려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납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외국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 거주 체납자의 체납유형은 국내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체납자들도 있다.

체납자 K씨의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2010.12월 동작구 상도동 소재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 발생한 취득세 4천3백만원을 체납한 사례다. 서울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를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K씨는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J씨는 2011. 6월 송파구 소재 토지를 매각하고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천2백만원을 체납한 사례다. 서울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돼있어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가 어려워지자 국내에 거주 중인 부친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J씨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체납금액 1천만원~5천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또, 현지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국가는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23명, 호주 및 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국가 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0월 29일(화)부터 11월 5일(화)까지 공무출장기간 중 조지아대학교 Carl Vinson 연구소와 아틀란타시 플턴카운티 재무국을 이틀간 방문해 미국 지방정부의 조세제도 및 세금징수방법에 관한 견문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거주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내 입국 시 재출국금지 및 외국인체납자 출국정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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