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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08 21:15

류시원 징역구형, "폭행 협박 여부 이전에 위치추적은 범죄"

벌금 700만원 1심 깨고 징역 8월 구형, 29일 선고 예정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아내 폭행과 협박,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 설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류시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류시원(얼스컴퍼니 제공)

이 날 검찰 측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폈고 항소를 한 류시원 측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부인과 함께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제기했다.

류시원 측은 "아내가 평소 자신을 감시했고 상의없이 부인과 시술을 받는 등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지만 이것이 위법인 줄은 몰랐다"라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폭행의 증거로 제기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류시원이 부인의 뺨을 때린 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부싸움 중 류시원이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날 화해하고 여행을 떠났다"라며 폭행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법률 위반을 인정해 징역형을 내렸고 첫 공판으로 변론 및 심문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류시원은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며 남편이자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다. 딸에게 폭행범의 딸이라는 오명을 줄 수는 없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류시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폭행 협박 혐의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후 류시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날 바로 항소했고 검찰도 벌금형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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