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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1.02 22:12

경찰, '불법 유흥주점 빌딩 소유' 대성 무혐의 결론

▲ 빅뱅 대성 ⓒYG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로 의심되는 가게가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조사 끝에 대성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는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내용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혐의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7월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의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이 불법영업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 정황까지 포착돼 대중을 경악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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