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08 13:09

전셋값 상승세에 '집주인', 전세 500조 빚폭탄 우려감 증폭

집값 90% 육박한 전세, 전셋값 내려가면 집주인‧세입자 연쇄적 채무불이행

[스타데일리뉴스 김영일 기자] 하루 다르게 급등하는 전셋값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집값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다.

기존 대출금에 전세금을 합칠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와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미 금융권 대출 한도를 넘긴 집주인들은 고금리의 신용대출로 돈을 조달해야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마저 실패할 경우 자칫 채무 불이행이 연쇄 발생하는 ‘전세발(發) 금융 혼란’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금 규모는 최대 500조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980조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빌려 굴리고 있는 부채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세금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빌린 주택 담보대출에 전세금을 합칠 경우 대다수 전세 주택이 전셋값의 원금을 일부 떼일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민·신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전셋집의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를 조사한 결과 은행 대출만 따지면 집값의 48.4%가 대출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갚아야 할 실질적 ‘빚’인 은행 대출과 전세금을 합칠 경우 ‘실질적인 LTV’는 75.7%로 정도 이상 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경매에 부칠 경우 채권을 다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특히 전세가율이 80~90%인 전셋집은 전세 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금이 매년 10%만 하락해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럴 경우 가계 부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에 대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