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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방송
  • 입력 2019.12.27 17:23

이석철·이승현 측, "'아동학대 혐의' 김창환·문영일, 허위진술 및 위증 교사" [전문]

▲ 이석철, 이승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프로듀서가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7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의 문영일 피고인과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해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문영일 프로듀서로부터 연습실,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야구방망이와 철제 봉걸레 자루 등으로 엎드려뻗쳐를 하고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을 폭행·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문영일 프로듀서는 1년 4개월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는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석철-이승현 형제 측 공식입장 전문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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