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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19.12.26 14:00

연세사랑병원, 주관절 통증 환자 대상 ' PRP’ 치료 가능해져

▲ 연세사랑병원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연세사랑병원이 공식적으로 PRP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행위평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시술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상과염 병변에 주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물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법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심평원)을 통해 ‘PRP 행위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의료용 검체 등을 원심분리 하는 식약청서 허가받은 원심분리기를 비롯해 식약청서 허가받은 혈액처리용기구(풍부혈장 추출, 검체 분리, PRP 키트) 등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호 243호에 따르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시술 관련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로 정의됐다.

또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기존 기술(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과 비교 시 시술 후 장기간(6개월) 걸쳐 기능 상태 개선 및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명시됐다. 즉,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치료법은 안정성과 유효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로 인해 연세사랑병원이 PRP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면서 테니스 엘보 및 골프 엘보, 팬(Pan) 엘보 등 기존 치료법으로 주관절 부위(팔꿈치 관절) 통증 개선이 없었던 환자들의 주관절(팔꿈치 관절)의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의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효과가 없었던) 상과염 환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설정됐다. 때문에 해당 치료를 원하는 초진환자의 경우 ‘기존 보존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치료 기록이 필요하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등 증상은 심한 경우 가벼운 동작에도 통증이 생겨 가벼운 물건을 잡는 것도 힘들게 된다”며, “방치 시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서 파열까지 이를 수 있는데, 파열된 부위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섬유질로 대체되면 팔꿈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만성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고용곤 병원장은 “이러한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장인자를 통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PRP 치료.”라며, “이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며 주관절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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