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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2.23 22:21

한혜진 측,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억대 위약금 "계약 다르다. 항소 준비 중" [전문]

▲ 한혜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한우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한혜진이 약속된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혜진 측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혜진 측은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한혜진이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우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받은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며 행사에 불참한다고 답변했다. 한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 한우홍보 대사는 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우 위원회는 한혜진과 광고대행사 SM 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하 한혜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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