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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19.12.20 21:22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사망사건 편, 또 결국 불방

▲ S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이 불발됐다.

지난 18일 故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금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히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8월 초 ‘그알’ 제작진은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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