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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11.06 10:10

'야왕' 이희명 작가, 한국방송작가협회 고소 "명예회복 하겠다"

협회 표절 판정으로 제명 조치, "적법한 판단" VS "기준없는 판단" 맞서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지난 10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된 SBS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4일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지난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희명 작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어처구니 없는 표절 시비와 협회의 폭력에 가까운 일방적 제명처분 발표로 나와 내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또 “내가 협회에 직접 출석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소명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표절 사실 적시를 유보하라고 했으나 협회가 발행지 ‘월간 방송작가’를 통해 유포해 작가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희명 작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지난 2월 최란 작가가 낸 '야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저작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한 결과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해 이희명 작가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 표절 논란에 휘말린 SBS 드라마 '야왕'(베르디미디어 제공)

'야왕'의 제작사인 베르디미디어의 윤영하 대표는“기획 단계에서 최란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최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협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명 조치는 위원회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절이 확인됐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100%냐 10%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절이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내리는 게 맞다"며 자신들의 결정에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발행지에 제명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가 내려졌고 그것을 공지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작가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란 작가는 신인이고 이희명 작가는 20년 넘게 활동하신 중견 작가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보복설을 일체 부인했다.

한편 제작사이자 이번 소송의 공동 고소인으로 함께한 베르디미디어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정확한 근거도 기준도 없이 표절이라고 판정하고 제명 조치까지 내린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절 논란으로 화제가 된 이희명 작가는 '미스터 Q',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옥탑방 왕세자' 등 인기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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